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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커피전문점을 차려 주는데 증여세가 없다?

2017년 05월호

자녀에게 커피전문점을 차려 주는데 증여세가 없다?

2017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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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특례’ 이용하면 증여세 절약
5억원 증여 기준 약 7400만원 절세, 30억원까지 세율 10%
유흥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60대인 박씨는 요즘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취업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나이도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겨버렸다. 사업을 통해 상당한 부(富)를 쌓은 박씨지만 그렇다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주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고민 끝에 박씨는 전문가들을 찾아 컨설팅을 의뢰했다. 결론은 창업이었다.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있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박씨의 사례를 통해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 들여다본다.

박씨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경기도 판교 내 상가를 본인 명의로 6억원에 분양받았다. 아들이 아버지 상가에서 창업할 업종은 커피 프랜차이즈로 결정했다. 인테리어, 기자재 등 부대비용으로 약 5억원이 들었다. 아들이 아직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들더라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창업하는 데 들어간 자금은 전액 박씨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증여해 조달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 이용하면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증여세를 계산해봤다.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데 보통의 경우라면 약 7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증여 공제에 의해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창업자금 특례를 활용하니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창업자금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창업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해야...유흥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먼저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이외의 현금 등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받아야 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창업을 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 조특법에 규정된 사업을 창업해야 하며, 창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조특법상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있다.

단,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전 상속을 통한 창업자금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흥주점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망 시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합산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이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3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으면 5억원을 차감한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단순한 현금 증여였다면 증여세율이 최고 40%까지 올라가 약 10억원이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창업자금 특례로 증여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일반 현금 증여와 세부담 차이가 커지는 것이다.

다만 창업자금은 상속이 개시될 때(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인 증여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만 합산해 상속세를 재계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60대인 박씨가 증여세 없이 창업자금으로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20년 후에 사망하더라도 사망 시 박씨 소유의 상속재산과 창업자금 5억원을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향후 창업 통해 아들이 재산 늘려도 창업자금만 합산

그렇다면 창업자금 특례가 과세이연 효과밖에 없는 것일까. 창업자금으로 아들이 재산을 얼마로 불리든지 상속재산에는 5억원만 합산되며 20년 후의 현금가치가 지금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자금 특례는 매력적인 증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1년 이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창업자금 증여 특례 지원 외 업종을 하는 경우, 창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단, 사업 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제외)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히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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