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삼엄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올해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는 한미 군사동맹의 시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포성 속에서 한미는 군사 ‘혈맹’으로 발전했다. 총성은 멎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한 남북 대치 상태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 경쟁을 넘어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이제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치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
‘과도한 안보 불안감’도 금물이며 ‘과도한 안보 불감증’은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한 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과 정전협정 70주년의 의미를 짚어봤다.
한미 군사동맹 근간 ‘상호방위조약’
지금의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뒤 1954년 11월 17일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발효됐다. 미국은 1953년 6월 7일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했다. 협상은 1953년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됐다.
1953년 7월 17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TV와 라디오에서 조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표했다. 덜레스 장관은 공산권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은 무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발표했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산권은 물론 일본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조약으로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 재발을 방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도록 조약을 수정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 장관이 가조인에 서명했다.
약 두 달 뒤인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 문서로 구성됐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 방위의 핵심인 한미방위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도 이 조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강승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은 “이승만 대통령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면서 “첫째, 통일을 위해 협조한다. 둘째, 미국 요구대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부가 보유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셋째, 한국의 요구대로 미국은 한국군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넷째, 공산권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022년 9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전협정, 모든 적대·무장 행위 금지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회담대표단을 태운 H-5 헬기가 1번 국도 언저리에 자리 잡은 주막거리의 묵직한 적막을 깼다. 협상장 주변으로 반듯하게 차려입은 각국의 병사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빈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은 책상 위에 놓인 문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는 각각 후방의 전방사령부에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문서에 서명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만 3년 1개월 2일 만에 정전으로 결정 나는 순간이었다.
전선이 38도선에 고착된 상황에서 시작된 정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개시돼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옮겨 이어졌다. 군사분계선(MDL) 설정과 포로교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지루한 회담. 만 2년 17일 동안 159차례 본회담, 179차례 분과위원회 회담, 188차례 참모장교회담, 238차례 연락장교 회담 등 모두 765차례 크고 작은 회담을 열었다. 1800만 단어를 주고받은 후에야 끝이 났다.
전쟁의 총성은 종전이 아닌 정전의 형태로 멈췄다. 협정은 영어와 한글·한문으로 작성됐다.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됐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사항을 명시했다. 5조는 부칙이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자 남북은 국지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됐지만 전쟁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남북한 사이에는 동서로 155마일에 이르는 DMZ와 MDL이 설치됐다.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됐고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중립국송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설치됐다. 1954년 2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군정위와 중감위가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를 위한 임무를 하고 있다.
정전협정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협정 서언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아래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유엔사 군정위·중감위 ‘한반도 평화 관리’
정전협정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 군정위다. 원래 유엔군 측 5명과 공산군 측 5명, 모두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된 군정위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고 공동 감시 소조 운영,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의 중계 역할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1991년 유엔사 측 수석대표로 황원탁 소장을 임명하자 공산군 측 군정위는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4년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군정위 본회의는 1953년 7월 28일 1차 회의 이후 1992년 5월 29일 460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1994년 5월 24일부로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고 중국군 대표도 철수시켰다. 현재는 유엔사 측 군정위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간의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감독·감시·시찰과 조사의 임무 집행, 이를 통한 조사 결과를 군정위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곳이 중감위다. 원래 스위스와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하지만 중감위 역시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체코와 폴란드 군사위원을 강제 철수시키고 공산 측 중감위 사무실을 폐쇄해 그 활동을 무력화했다. 현재 중감위에는 남측에만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이 5명씩 파견된 상태다. 폴란드는 비상주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군정위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전협정체제를 운영·유지하는 실질적 기구다. 정전협정 조인 후에도 쌍방 사령관을 대신해 모두 30개 항목을 쌍방 간 합의해 정전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 회원국 군대를 통괄 지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해 설치된 연합군사령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의 근거에 따라 창설됐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하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게 됐다. 미국은 유엔이 유엔사 설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따로 사령부를 설치하지 않고 미 극동군사령부가 그 역할을 대행토록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2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전협정·유엔사 기반, 주한미군과 평화 유지”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장광현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는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는 위상이 위축됐지만 한반도 정전협정 관리 주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 돼온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장 전 대표는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 전력 제공자로서 대한민국의 전구작전을 견인하게 될 소중한 국가전략자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기성 전 군정위 수석대표는 “그동안 북한의 침투와 도발에도 정전협정이 있었기에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전협정 결과로 남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세워졌고, 지금껏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전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돼 임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범 전 군정위 수석대표(전 특전사령관)는 “김일성에 의해 일어난 6.25 전쟁은 3년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아무도 70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 전 대표는 “그 70년 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런 난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과 유엔사를 바탕으로 주한미군과 협조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