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미술품 물납제 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07월호
국내 첫 물납 나왔으나 단 한 건에 그쳐
미술품 상속세에만 적용해 문제, 확대 필요
| 이영란 편집위원 art29@newspim.com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제’가 국내에서 발효된 지 근 2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로 물납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또다시 감감무소식이다. 단 한 건도 이어지지 않은 채 ‘잠자는 법’이 되고 있다.
물납제 시행이 논의될 때만 해도 ‘부자 감세’니 ‘세수 감소’니 하며 세간의 우려가 컸다. 일부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문화유산이나 미술작품을 활용하게 돼 나라 재정이 어려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