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ANDA 뉴스 | 월간 ANDA | 안다쇼핑 | 中文 | 뉴스핌통신 PLUS
회원가입로그인정기구독신청

부자 감세? 개인 독박?...금투세 오해와 진실

2024년 10월호

부자 감세? 개인 독박?...금투세 오해와 진실

2024년 10월호

상세기사 큰이미지

누진과세 적용돼 사모펀드 ‘큰손’에 부과되는 세금 증가
금투업계 관계자 “되레 사모펀드업계에서 금투세 반대”
배당소득 줄이려 환매·양도 차익 늘리기도 애매해


| 이석훈 기자 stpoemseok@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증권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에 직결되는 세제 개편이다 보니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매섭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공제그룹별 연간 5000만원 혹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27.5%까지 치솟습니다. 애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미뤘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매·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법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누진세율이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는데, 최소 투자금이 3억원에 달하고 투자자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부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적용되면 이중 펀드의 환매·양도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낼 때보다 무려 절반가량 쪼그라든 셈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의견은 사뭇 다릅니다. 배당소득이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부과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은 이익분배금이고, 기재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묶인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익분배금이 환매·양도차익과 분리과세된다는 점도 고액 자산가들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라며 “실제로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환매·양도차익을 무작정 늘릴 수 없습니다. 펀드의 수익 현황 등 살펴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분배금을 줄이고 투자한 펀드 대부분을 환매 혹은 양도함으로써 세율을 낮출 수 있다”며 “하지만 무작정 펀드를 환매·양도하다가는 펀드 상황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민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라며 “이번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큰손’들에게 돌아갈 감세 혜택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시행 후 개미들 세 부담 는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인적공제 혜택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1~3인까지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구성원은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소득’으로 분류되다 보니,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인적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금투세 도입이 전혀 상관없는 연말정산 시 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인적공제 부분이나 양도차익 등은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금투세 완화 논의를 거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 개편되는 세제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투세가 현재 너무 안 좋은 측면에서만 비춰지고 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감세 혜택 확장이나 결손금 이월공제 등 투자자의 세 부담 절감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이를 확인하고 투자 전략을 사전에 세워두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 (주)뉴스핌 | 사업자등록 : 104-81-81003 | 발행인 : 민병복 | 편집인 : 유근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승윤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 (여의도동) 뉴스핌 | 편집국 : 02-761-4409 | Fax: 02-761-4406 | 잡지사업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478 | 등록일자 : 2016.04.19
COPYRIGHT © NEWSPIM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