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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초대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 적극 활용...인구 감소·지방 소멸 극복 앞장 설 것"

2024년 09월호

최응천 초대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 적극 활용...인구 감소·지방 소멸 극복 앞장 설 것"

202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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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규제에서 미래 헤리티지 서비스 기관으로”
“ ‘2026년 세계유산위’ 개최...유네스코에서 제안 받아”


|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이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유산을 활용해 지역의 매력·활력을 높이는 사업과 이를 통한 국가유산 적극 활용이 최선의 보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진 뉴스핌 월간AND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인구 3만명 이하 기초지자체가 2000년 6개에서 현재 21개로 늘어났다. 인구 감소는 지방에 산재한 국가유산 활용과 관리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유산청은 개청하면서 범부처 협업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을 새롭게 출범시켜 지역공동체와 연계하고 대안을 마련함으써 국가유산 가치를 후손이 계속해서 지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형유산 전승자 작품 등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기부자, 무형유산 전승자, 지역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과거지향적 ‘문화재’ 대신 국제기준 ‘유산’ 개념 도입”

동국대 교수 재직 중 2022년 5월 문화재청장으로 취임한 최 청장은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가유산청’ 초대 청장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 청장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문화재청 시절처럼 규제도 많고 뭐든지 못하게 방해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기관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규제를 타파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헤리티지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 영문 명칭이 코리아 헤리티지 서비스(KHS)”라며 “헤리티지, 즉 국가유산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용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게 목표”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 가치’”라며 “문화재가 과거지향적이라면 그대로 보존하고 남겨줘야 하는데 이제 반세기가 지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고 헤리티지를 다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킹엄 궁전에서도 활용하고 야간 프로그램 다 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며 “우리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이 보고 즐기고 누리게 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지난 60여 년간 변화된 정책 환경과 확장된 정책 범위를 문화재라는 용어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유산(heritage)’은 사물뿐만 아니라 자연, 무형 그리고 정신적 가치까지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고 확장된 정책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유산’ 용어를 채택했다.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편해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연계성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사용해온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대체한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사용돼 왔던 ‘문화재’ 용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가져온 것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며 “문화재의 ‘재’ 자는 한자로 ‘재화 재(財)’를 쓰는데, 예전 분류체계상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등 자연물과 사람을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유산별 특성에 따라서 꼭 보호해야 할 곳만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이미 개발된 곳들은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시도 조례에 맞춰 기존 500m였던 규제 범위를 200m로 축소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도시에 비해 개발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100m로 설정하고, 개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도는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하는 등 국가유산과 개별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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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목표...“유네스코서 제안”

지난해 11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위원국으로 선출된 한국은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유산위는 미국·일본 등 21개국이 위원국이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은 195개국이다. 한국이 세계유산위에 진입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앞서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 3차례 위원국으로 활동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위가 개최되면 각 회원국에서 적게는 5~10명,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최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유네스코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처음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역량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며 “한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등재한 게 1995년 종묘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대장경)인데 그게 불과 30년 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네스코에서 봤을 때 한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다양한 국가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평화적인 이미지와 함께 유네스코에 기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재부각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한국이 개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먼저 왔지만 아직 확실하게 개최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다”며 “아마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제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 다음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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