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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명 건강보험료 오른다...개인투자자들 "금투세 폐지" 한목소리

2024년 07월호

1400만명 건강보험료 오른다...개인투자자들 "금투세 폐지" 한목소리

2024년 07월호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예정...1400만 개인투자자 ‘비상’
2019년 입법 당시 전체 투자자 1%만이 대상 관측
5년 새 개인 채권 순매수액 3.8조→37.6조로 10배↑


| 이윤애 기자 yunyun@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폐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금융당국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2025년 시행이 원칙이라고 맞서면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2020년 금투세 신설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업계 준비 미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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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투세를 설계할 당시에는 과세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 정도일 것이라고 봤지만, 최근 들어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최근 몇 해 동안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지난해 말 1403만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액은 2019년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7조6000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와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인식돼 1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자녀나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올릴 수 없다. 금융투자 수익은 건보료 소득 산정 범위에도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과세 회피 심리가 증시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더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손익 통산을 받기 위해 이익이 났는데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 안 내는 상황이다 보니 굳이 만기 보유하거나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처분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투세를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결책 모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금융당국은 재차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금투세 폐지를 위해)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법 개정 당시와 지금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를 반영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환경 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론이 떠오르면서 금투세도 함께 방향을 선회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이들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유예 또는 세부내용 수정 등으로 선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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