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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마이너스' 예보법 개정 발등의 불... 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도

2024년 07월호

'예보료 마이너스' 예보법 개정 발등의 불... 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도

2024년 07월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1998년 수준 환원시 예보 수입 7751억 감소
8월 31일 일몰 앞둬...기금 안정성 저하 우려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금융권에선 여러 법안 중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31일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는 구조다. 현행 예보법상 예보료율의 최고 한도는 0.5%다. 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보료율은 1998년 이전 수준인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로 하향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0.40%까지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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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원(32.6%)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예보료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대비 2549억원(62.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보기금이 줄어들면 예금보험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는 현행 예보료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후 입법 논의가 멈춘 상태다. 금융당국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최근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9월 이후에야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보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최근 예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사전 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을 일부 활용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15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아울러 예보법상 예금자보호한도 역시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23년째 동결된 상태다. GDP 등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EU)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800만원) 수준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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