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투자자별 담보비율 맞출 듯
주총 이후 배당기준일 도래...정관 확인해야
증권거래세 올해 0.18%...전년 대비 0.2%p↓
| 이석훈 기자 stpoemseok@newspim.com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신규 투자방법 등장과 배당기준일 변경 등 국내 증시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둔감한 투자자들이 꽤 많은 실정인데요. 이번 ‘주린이 투자설명서’에서는 ‘2024년 달라질 증시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개선안은 조율 중
우선 올해 6월까지 공매도 목적의 거래는 전면 금지됩니다. 작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의결한 후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4일 열린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이것(공매도 금지 조치)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개인과 기관·외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각각 105%와 90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차입 공매도의 사전 방지를 위해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외인·기관 투자자의 기간 연장 금지 여부, 내부 전산 시스템 효율성에 관한 유관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입장차가 커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후로...“상장사 정관 꼭 확인을”
올해부터는 배당 절차도 달라집니다. 원래 각 상장사는 매년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해놓고, 폐장일로부터 이틀 전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배당 규모는 그다음 해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얼마를 배당받을지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 1월 말 배당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장사들에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배당금이 결정된 후 주식을 사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지 않은 상장사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해당 회사의 정관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배당기준일보다 늦게 열리다 보니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깜깜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배당 절차 개선으로 그 문제가 해소됐다”며 “상장사마다 배당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대주주 요건 완화해 거래 부담 낮춰
투자 과정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0.23%에서 0.20%로 줄었고, 올해는 0.1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내렸습니다. 2025년에는 0.15%로 다시 한 번 인하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매년 말 절세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용 국채·신종증권 시장 등장...투자 선택 폭 커져
마지막으로 신형 투자방법의 등장으로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10년·20년 만기 국채 투자 상품으로,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거래소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내에 조각투자 방식의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거래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