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자 중 5범 이상 24%...1년 이내 동종 범죄 재범 34%
양형기준 1억 미만 6개월~1년 6개월...최고 13년
처벌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 필요
| 박우진 기자 krawjp@newspim.com
전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사기 등으로 전과 10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기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재범이 많은 원인으로 범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이가 최소 20명, 피해액은 26억원 이상이다. 일반인들은 이번 ‘전청조 사기’가 허술한 점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청조가 지난 수년간 사기죄를 저지른 데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 향후 또 어떤 사기를 저지를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 사기범죄 형량 제고와 함께 피해자 회복에도 관계기관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사진=이호형 기자]
사기범죄 발생건수 해마다 증가...5범 이상도 다수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2만5848건으로 전년(29만4075건)보다 10.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 27만29건에서 2020년 34만767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기범죄자 중에는 5범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기죄로 검거된 범죄자 16만9528명 중에서 범죄 전과를 알 수 없는 범죄자가 7만1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5범 이상이 4만750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통계청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기범죄자 중 전과가 있던 사람은 7만2550명이고, 동종 재범자는 3만3063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기간을 보면 1년 이내가 1만1224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재범이 많은 원인으로 범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기범죄 피해액은 121조원에 이른 반면 회수된 금액은 약 6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5.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보다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일반 사기의 경우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5억원 미만은 1~4년이다.
사기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6~10년이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낮은 형량을 받는 게 현실이다.
사기·절도범죄 직업화 특성...“엄한 처벌 내려져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기, 절도범죄는 직업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엄한 처벌 대신 너그러운 판결이 내려지면서 범죄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범죄자들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교도소에 잠시 쉬러 간다’고 생각하게 되고, 출소 후에 고도화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처벌을 강화하고 실제 법 집행을 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량 강화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범죄사실이 입증될 경우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면 피해도 줄이고 범죄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